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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최대 연 10%대의 금리를 누릴 수 있어 200만명이 넘게 관심을 보인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시기에 출시됐지만 반응은 180도 다른 상황이다.
비슷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성 상품도 많을 뿐더러, 변동성이 큰 장세에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판매사조차 시큰둥한 반응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청년희망적금 제도와 함께 신설됐다. 만 19~34세에 총 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최대 납입 금액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연 600만원으로, 납입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다. 이 중 40%인 24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출시부터 삐끗한 모습이다. 펀드 판매사도 크게 관심이 없고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도 많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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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용업계 “운용사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판매사에 들고 가도 관심이 없다”며 “금리 인상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 예적금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돼 관심을 받은 반면, 비슷한 상품인 장기 펀드는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몇몇 운용사들이 관련 펀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적금에 이어 펀드에 자금을 넣을 여유도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모두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가입 소득조건에 충족하는 연봉의 청년이 두 상품에 매달 100만원씩 납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분인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되는 것도 부담이다.
다른 소득 공제 상품도 많아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대상인데, 해당 구간은 소득세율이 낮고 환급액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이자금액보다도 낮아서다.
현재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 최고세율은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4%가 적용된다. 연 최대 600만원을 장기펀드에 납입하면 연 소득 4600만원 이하의 청년은 과세표준 소득세율 15%를 적용해 연간 36만원을, 4600만원 이상 청년은 세율 24%를 적용해 57.6만원을 환급 받는다. 이는 98만5000원을(은행 제공금리 연 5% 가정, 2년 간 1200만원을 납입)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의 지원 수준이 낮아 자산형성 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고 연 10%대 금리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장기 펀드는 원금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다른 펀드들도 많은데, 국내 주식 40% 이상 투자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장기펀드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운용사들,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준비 中
청년희망적금엔 200만명 몰렸는데…펀드 판매사조차 관심 저조
국내 주식에 40% 투자…”변동성 큰 장세에 원금 손실 우려”
청년희망적금엔 200만명 몰렸는데…펀드 판매사조차 관심 저조
국내 주식에 40% 투자…”변동성 큰 장세에 원금 손실 우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03월 02일 16:1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