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지캡 없애고 공동투자 신설…미드캡 취지 감안
메자닌·공동투자 7월, 미드캡·벤처 11월 운용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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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에 1조5500억원을 출자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출자분야는 사모투자 분야의 미드캡(Mid-Cap.) 펀드, 벤처 펀드, 메자닌 펀드, 공동투자(Co-Investment) 펀드, 섹터 펀드 등이다. 총 15개 사에 1조5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공동투자 펀드는 올해 신설됐다. 예년과 달리 라지캡(Large-Cap.) 부문은 출자하지 않는다.
미드캡 펀드엔 3개 운용사에 펀드별 1500억원 이내, 총 4500억원을 출자한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조합(KVF) 등이 투자 및 선정 대상이다. 미드캡 펀드 운용 취지를 감안해 제안 운용사는 5000억원 이내에서 펀드 한도(Hard Cap)를 결정해 제안해야 한다.
벤처펀드는 일반 및 중소형 부문에 각각 1000억원 이내를 출자한다. 일반 운용사는 2개사(500억원 이내), 중소형 부문은 4개사(250억원 이내) 이내 운용사를 선정한다.
메자닌펀드는 2개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별로 1500억원 씩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운용사는 중·후순위 인수금융 투자 및 순수지분투자 대비 안전성이 높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투자원금 보호옵션 등이 있는 사모투자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공동투자 펀드는 2개사에 4000억원이 출자된다. 운용사가 유한책임사원이 참여한 블라인드펀드와 공동투자하는 사모투자에 85%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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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캡과 메자닌 펀드는 국민연금이 출자약정금 총액의 50% 이하를, 벤처펀드는 60% 이하를 출자한다. 공동투자 펀드는 60% 이상 80% 이하다.
운용사는 출자약정금 총액의 2% 이상을 의무출자해야 한다. 공동투자 펀드는 20% 이상이다.
미드캡과 공동투자 펀드의 투자기간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벤처펀드와 메자닌펀드의 투자기간과 만기는 각각 4년, 8년이다.
관리보수는 미드캡, 벤처, 메자닌 펀드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2년은 약정총액, 그 후 만기까지는 투자잔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운용사는 국민연금이 펀드 최대 출자자인 경우 우대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공동투자펀드 관리보수는 투자잔액의 0.8% 이다.
성과보수는 미드캡, 벤처펀드는 내부수익률(IRR) 8% 상회시 초과 수익의 20% 이하, IRR 10% 상회 시 초과 수익의 30% 이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메자닌 펀드는 IRR 7% 상회시 초과 수익 10% 이하, 8% 상회 시 초과수익 15% 이하 중 선택할 수 있다. 공동투자펀드는 IRR 8% 상회시 10% 이하, IRR 10% 상회시 15% 이하 중 택일 가능하다.
올해 신설된 섹터펀드는 성장성, 기술력, 국제경쟁력을 겸비한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대상은 제안서 상 명시된 영역에만 한정된다. 국민연금의 출자비율은 총액의 70% 이하고, 운용사는 2% 이상을 의무출자해야 한다. 투자기간은 5년,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다. 섹터펀드는 연중 수시 출자가 이뤄진다.
국민연금은 운용사가 기존에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병행(Parallel)펀드 형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출자 비율은 병행펀드 합산으로 산정한다.
메자닌 펀드와 공동투자 펀드는 다음달 투자제안서 접수를 시작해 7월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8월엔 미드캡 펀드 및 벤처 펀드 투자제안서를 받고 11월까지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섹터펀드는 건별 수시 선정 예정이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중견기업 및 성장단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국민연금의 성과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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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3월 13일 13:4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