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그룹, 감축 대상 계열사 누락 문제 불거져
2024년 대부업 완전 철수 전까진 신규 인수 어려워
-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24년까지 저축은행을 새로 인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부가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이 지역·서민중심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엔 재량에 의한 심사가 많았으나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저축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의 대상 기업이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를 채무불이행 사례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했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불이행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며 대부업 계열사 대부자산 규모를 2019년 6월까지 40% 감축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및 광고 축소 등도 인가 조건으로 부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계열사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과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감축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겠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새로 마련된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인가 기준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최근 5년간 인가조건을 불이행한 사례에 해당한다. 아울러 5년이 지나더라도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24년까지는 저축은행 신규 인수가 어려워진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현대저축은행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역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새 인가기준은 오는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데 현대저축은행 매각 본입찰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가 대주주인 경우엔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4월 19일 17:1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