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후 대성합동지주 보유 전환우선주 무상소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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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이 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자회사인 대성산업(존속법인)이 모회사격인 대성합동지주(소멸법인)를 거꾸로 흡수하는 구조다.
현재 대성산업 등의 지배구조는 김영대 회장 (46.91%)→대성합동지주(77.35%)→대성산업로 구성돼 있다. 두 회사 모두 거래소 상장사다.
합병 비율은 대성산업과 대성합동지주간 1 : 16.789로 결정됐다. 6월30일 관련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합병기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존속회사 대성산업의 최대주주는 대성합동지주에서 김영대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35.36%)으로 변경된다.
동시에 대성산업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될 기존 대성합동지주 보유 비상장 전환우선주 2838만7070주에 대한 감자(무상소각)도 결정했다. 일반 주주들의 기존 보통주에는 변동이 없다.
오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양 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 사에 청구된 매수청구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대성산업은 "주식 소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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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5월 04일 19: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