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 원칙 더욱 깐깐해질듯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발등의 '불'
-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 국내 자본시장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그간 시장을 구성해온 질서가 바닥부터 바뀌며, 기업·투자자 등 시장 관계자들에게 '적응'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 및 주주권 강화,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거 포함돼 대기업에겐 '지배구조 개혁'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한 공약집엔 '경제민주화'가 핵심 주제로 언급됐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대기업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에는 기업, 특히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만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현행 200% 이하)과 자회사 지분 보유 제한(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이 100~150%로 강화되면 지주회사가 채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 자회사 지분 보유 하한선이 이전 수준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강화되면, 지주회사에 지분 추가 취득을 위한 재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계열공익법인이나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반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지분 증여시 세금을 면제받는다. 일부 기업은 이를 활용해 공익법인에 지분을 증여하고, 이 공익법인의 지배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
이밖에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등 다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여러 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됐다가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바 있다. 문 대통령 당선으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당시 개정안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삼성물산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방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 및 발효됐지만, 자율적인 제도로 만들어져 구속력이 없다.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가입을 외면하며 세를 불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특정 시점에 특정 인사의 판단에 따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 좌우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산업 측면에서 조선업화 해운업에 대한 재건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 선박의 발주와 건조를 돕고, 메가컨테이너선사와 대형벌크선사, 중견 인트라아시아 선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조선회사, 화주를 연계해 해운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금융업은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 자격요건이 있는 사업자라면 얼마든지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인허가 과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작업도 재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모태펀드와 창업지원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창업지원은 확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대기업이 인수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한(현행 3년)을 연장하는 등 M&A 촉진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5월 10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