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얽매이지 말자. 조회장 과감한 결단
고문 맡은 한 전 회장 역할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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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은 2010년 벌어진 '신한사태'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스톡옵션 지급 결정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사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지급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조 회장에게 힘이 더 실리게 될 지 여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23만7678주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 전 사장이 재직 중이었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받은 옵션이다. 전체 규모는 117억여원으로, 현재 시세 기준 신 전 사장이 얻게 될 차익은 25억원 안팎이다.
신 전 사장은 2010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의 갈등이 배경이었다.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신 전 사장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인정되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검토해왔다. 당초 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 결론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지급 여부를 매듭짓기로 한 것이다.
조 회장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며 대승적 결정을 내리자는 의중을 내비췄고, 이사회 자리에선 박철 이사회 의장이 중심이 되어 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해 투자자들의 감시가 심해진 상황에서 배임 등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과거를 매듭짓고 가자는 대승적 결정에 동의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내부에서 조 회장에게 좀 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10명의 사외이사는 대부분 한동우 전 회장 재임시절부터 손발을 맞춰온 사이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 3년간 이사회에서 단 1건의 반대의견도 내놓지 않고 한 회장 체제를 지탱해왔다.
한 전 회장이 퇴임 후 '고문'직을 맡으며 사외이사들을 통해 '수렴청정'을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사외이사들을 상당수 교체해야 조 회장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룹을 이끌어 갈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조 회장의 의중이 비교적 큰 마찰 없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며 이런 우려는 일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 전 회장의 고문료를 월 2000만원, 고문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초 월 3000만원에 총 3년간 고문직을 맡기로 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정은 했지만, 여전히 한 전 회장에게 2년간 4억8000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해야해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으로 생기는 이익을 전액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전 사장 외에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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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5월 18일 15:3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