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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 조건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상표권을 부여한 데 따른 비용증가 및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결의 내용을 산업은행에 이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금호산업이 난색을 표하자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권 박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 허용 조건을 밝힘에 따라 공은 다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다. 중국 더블스타타이어가 상표권 사용을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조건을 가지고 다시 더블스타와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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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6월 09일 16:16 게재]
입력 2017.06.09 16:17|수정 2017.06.0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