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장 독려책 투자자도 상장에 기대 걸어야
3호 PEF 및 그 출자자, 기타 출자자 등 3갈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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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삼호중공업이 5년 내 상장하지 않을 경우 프리IPO 투자자에 원금에 높은 수익률을 붙인 금액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그룹이 부담하기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의 상장을 독려하기 위한 조건으로 풀이된다. 상장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통로인 투자자들도 회사의 업황 개선이 좋은 상장 가치로 이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다.
18일 사모펀드(PEF) 업계에 따르면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삼호중공업 프리IPO(상장전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하고 막판 투자금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투자자에 714만여주의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은 현대삼호중공업에 4000억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IMM PE는 4000억원 중 1500억~2000억원을 블라인드 사모펀드(PEF)인 IMM로즈골드3 PEF에서 출자한다. 나머지 2000억~2500억원은 IMM로즈골드3 PEF의 출자자(LP) 및 펀드 외 출자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기존 LP 중에선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프로젝트 PEF를 만들어 공동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외 LP 중에선 산은캐피탈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에 참여하는 출자자들은 회수 우선순위가 모두 같다. 별도의 인수금융은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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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과 현대삼호중공업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투자자들은 현대삼호중공업의 기타비상무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고, 특정 투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
주주간계약에는 상장 무산 시 위약벌 조건도 담겨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프리IPO 후 5년(2022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현대중공업은 원금 및 연 9.5%의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투자자에 돌려줘야 한다. PEF 관리 보수를 제외하고도 투자자들이 내부수익률(IRR) 8%는 낼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전환우선주의 연간 우선배당률은 2%에 그친다.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상승과 상장을 통한 회수를 노려야 하는데 회사의 판단에만 맡겨선 상장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 때문에 회사의 상장을 독려하면서도 최악의 경우에도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보장 조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관계자는 “IPO 무산 시 그룹이 지게 될 재무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삼호중공업 상장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도 자회사의 성장성을 자신했기 때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직접 상장 외에 상장사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과 합병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도 현대중공업이 투자자에 합병 후 2년간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경우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반대매수청구권 발생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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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7월 18일 15:5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