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계 작업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
최지성 前 미전실장·장충기 차장 '징역 4년'
최지성 前 미전실장·장충기 차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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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한 뇌물공여 및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5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뇌물액 약 78억원 중 72억원이 인정됐다. 또한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16억28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경제정책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 도움을 기대해 뇌물지급과 자금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개인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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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8월 25일 16: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