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분 4.8%매각 완료되면 순환출자 모두 해소
금융사 보유금지 조항에 '하이證' 매각 속도내야
삼호重, 현대重과 합병 또는 미포조선 지분매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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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마지막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매각이 완료되면 지주회사 체제 내 순환출자고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이투자증권 매각과 현대삼호중공업(삼호중공업)이 보유한 미포조선의 지분 처분이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마지막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현대미포조선은 11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 3.2%(180만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예정금액은 2637억원이다. 이번 매각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인 미포조선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잔여지분은 약 4.8%로 이 지분 또한 요건충족을 위해 조만간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포조선은 지난 6월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신규로 형성된 순환출자고리를 끊어낸 바 있다. 8월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지분을 로보틱스에 매각하며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요건을 충족했다. 당시 지분매각을 통해 지주회사인 로보틱스도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20%)을 충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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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매각이 완료돼도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어 미포조선이 보유한 하이투자증권 지분(85.3%)의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하이투자증권 매각을 한차례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올해 들어 매각 작업을 다시 추진했다. 올해 매각 추진 당시엔 IMM PE와 DGB금융지주가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삼호중공업도 미포조선의 지분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삼호중공업은 미포조선의 지분 42.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삼호중공업)는 증손회사(미포조선)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지만 미포조선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지분 전량을 확보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삼호중공업이 미포조선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방안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이 합병해 미포조선이 손자회사가 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한은 2019년 초까지다. 기한 내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처분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일 경우 2년간 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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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0월 11일 14:0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