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있는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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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가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지 보다 명확히 유권해석 하기로 했다.
3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법 상 비실명재산으로 봐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관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과세당국이 요청이 있을 경우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히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2008년 특검이 검사를 요구한 이건희 회장 계좌 1199개 중 2개는 중복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중 176개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잔여 1021개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은 아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된 후 실명전환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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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0월 30일 17:5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