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합의됐다면 연내 거래 유리
-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연말임에도 M&A 시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세법이 개정되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5% 올라가기 때문에 연내 거래를 종결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유가증권시장 기업의 경우 지분율 1% 혹은 보유액 25억원 이상 보유)의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창업한지 오래 됐고 승계자가 없어 매물로 나온 기업이라면 사실상 주식 거래 대금 대부분이 양도 차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의 일환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 거래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20%, 초과분에 대해선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웬만한 거래의 양도소득세율이 25%가 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여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자로서는 손해 배상이나 손실 보상이 아닌 세율 조정만으로 5%나 되는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과세표준이 100억원인 거래라면 당장 5억원을 손해 봐야 한다. 되도록 연내 거래를 마무리 짓는 편이 유리하다.
실제 거래 완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 M&A 부서나, 부티크 등은 4분기 들어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M&A 자문사 관계자는 “거래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실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되도록 연내 거래를 마무리 하는 쪽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연내 종결 여부가 갈릴 가능성은 있다. 매각자가 회수에 목말라 있다면 거래를 서두르자고 압박할 여지가 많지 않다. 무리하다간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를 넘겨 종결하겠다고 여유를 갖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매수자가 몸이 달아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고급 바닥재 업체 녹수에 투자한 TPG도 연내 거래 종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금 5%에 대한 부담도 감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M&A 담당 변호사는 “거래 지연으로 세금 부담이 5% 늘어나는 것은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에게도 달갑지 않다”며 “2.5%를 나눠 부담하는 형태의 거래 구조도 고려해볼 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1월 22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