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대출 유도...경영평가에 반영
"가계 대출 40조원 감소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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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대출 추가 규제안을 내놨다. 은행이 가계 대출을 늘리면 자본건전성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대 40조원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예대율 산정 방식을 개편해 가계 대출 감축을 유도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하게 된다.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의 은행권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70%로 상향한다. 위험가중치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도 확대한다.
새 규제가 적용될 경우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은 약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기업대출은 활성화키로 했다. 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부과키로 했다. 증권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주식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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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1월 21일 18:2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