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수익률 깎아먹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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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회수 문이 다시 한번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과세 대주주 범위 확대로 지지 않아도 될 세금 부담이 생겼고, 그나마 시행 시점이 앞당겨지며 상장을 준비할 여유도 줄어들었다.
외국법인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진다. 상장주식의 경우 장외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장내 거래는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해 왔다. 25% 미만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은 세금 부담 없이 회수 전략을 짤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일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장주식 장내 거래 시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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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외국계 FI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주력자들로서 지분 10% 미만을 유지해왔지만 과세 요건 강화로 5% 이상 주주들이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운용 인력과 출자자(LP)가 외국 국적이고,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등도 해외에 소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사모펀드(PEF)의 경우 실질 이익 귀속 주체 및 조세협약 등 제반 사정을 살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대주주’로 인정받는다면 장내서 주식을 처분할 때 매각가격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회수를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차에 수익률을 깎아먹을 규정만 더해졌다. 큰 차익을 내기도 쉽지 않지만 차익이 있더라도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시행령 적용 시점이 반년이나 당겨진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하되, 외국법인이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그러나 7일 발표에선 유예 규정을 빼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회사가 상장을 완료해야 FI들이 세금 부담 없이 회수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회사는 2년간 외부 컨설팅을 받는데 집중했으나 상장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호지분이 많아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FI들의 상장 압박에는 묵묵부답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대주주 인정 기준 미만의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매각 전 5년의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기준 지분율을 넘어섰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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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들은 대부분 25% 미만 지분율을 5년 이상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면 5% 미만으로 지분율을 낮춘 후 새로 5년을 더 기다려야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FI 사이에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분율이 5%를 갓 넘는 FI라면 일부 지분만 처분해두면 5년 후라도 비과세 기회가 생긴다. 그러나 5%를 훌쩍 넘는 곳들은 5년 후의 면세 혜택을 바라보고 투자 지분 상당수를 처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 당장의 세금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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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1월 23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