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SK네트웍스, SK증권 지분 4년내 팔아라" 어긴 점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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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지주회사 SK㈜에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 자회사인 SK증권 지분 9.88%를 1년 내에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일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SK㈜에 주식처분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점부터 금융·보험업 회사 주식 매각은 2년 동안 유예해준다.
SK㈜는 지난 2015년 8월3일 SK㈜와 SK C&C가 합병해 출범했다. SK C&C가 지분을 보유한 SK증권도 이 때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SK㈜는 유예기간인 지난해 8월3일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SK㈜는 지난해 8월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발생 이후에서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인수측의 자금조달 구조에 문제를 제기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도 미뤄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SK㈜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SK증권 주식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1년 내 SK증권 주식을 팔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 추가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SK㈜가 SK증권 주식 매각 명령을 반복해 어긴 점도 지적했다. SK㈜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을 당시 자회사인 SK네트웍스는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하고 있었다. SK네트웍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해 추가로 부여된 매각 유예기간 4년 동안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011년 1년 내 매각명령을 내렸다. SK네트웍스는 이듬해야 지주회사 밖 계열사였던 SK C&C에 SK증권 주식을 팔았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 규정을 반복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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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2월 01일 13:3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