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반발에 없던 일로…금년 세법개정 시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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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안을 올해 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과세 대주주 범위를 확정했다. 기존엔 25% 이상 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만 세금을 물렸다면 앞으로는 5% 이상 주주로 과세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정부는 조세조약 상 실제 과세 확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행령 시행 시기를 유예기간 없이 오는 7월로 앞당기면서 시장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장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투자업계는 과세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했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정책 리스크를 다시 거론했다.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입법예고기간(1월8일~1월29일) 중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외국법인·비거주자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했다. 이 문제는 원천징수제도 등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개정 시 검토하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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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2월 06일 12:0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