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김재훈 대표 빠지고 2명 들어와
6인 체제 구성…운영위원 정원도 7명으로
6인 체제 구성…운영위원 정원도 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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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김재훈 대표 변호사가 위원회에서 빠지고 이형근, 김상곤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며 6인 체제가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장은 2월 결산기에 맞춰 최근 운영위원회도 새로 꾸렸다.
광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법인 내 중대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종전 운영위원은 김재훈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비롯해 고원석(15기), 안용석(15기), 정우영(18기), 송평근(19기) 등 5명이었다.
이 중 김재훈 대표 변호사는 운영위원을 그만 두고 후선에서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장은 만 60세가 된 사람은 에쿼티파트너에서 물러나야 하고, 에쿼티파트너가 아니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작년에 만 60세가 됐지만 당장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임기가 연장됐었다.
M&A 자문 전문가인 이형근(23기), 김상곤(23기)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새로 선임됐다. 이형근 변호사는 광장의 헬스케어팀장을 맡고 있으며, 김상곤 변호사는 대기업 전략적투자자(SI) 관련 거래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광장은 6명의 운영위원이 이끌어 가게 됐다. 조직 확장에 따라 운영위원도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운영위원회 정원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광장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는 작년부터 M&A 전문가인 두 변호사를 염두에 뒀었다”며 “신임 운영위원들은 마케팅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실무는 후배 변호사들에 넘기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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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3월 07일 17:4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