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후보 기준 명문화...보수 5억원 이상 임원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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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최다출자자'외에도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들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맞는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사외이사가 경영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CEO가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최다출자자 1인'만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최다출자자는 물론, 최다출자자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심사 대상이다.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내 고액연봉자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보수 5억원 이상, 혹은 성과보수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국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은 3분기까지 손질을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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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3월 15일 16:2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