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계열사간 출자액은 적격 자본에서 전액 차감한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액은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 이상을 '적정수준 초과분'으로 계산해 필요 자본에 더한다.
이런 자본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 규준은 오는 6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으로 잠정 결정됐다.
우선 자본의 중복이용을 막기 위해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은 적격자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데 규제 기준 인정자본이 39조3600억원이고 금융계열사 출자액이 6조6700억원인 삼성생명의 경우 적격자본은 이를 모두 뺀 32조7000억여원이 된다.
관심을 모았던 비금융 종속·관계회사 출자분은 정량위험 평가방식으로 반영키로 했다. 개별 비금융 계열사 출자분 중 자기자본 15% 초과분 혹은 전체 비금융 계열사 출자분 중 자기자본의 60% 초과분을 필요자본으로 쌓아야 한다.
적격자본이 32조7000억여원인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포함한 전체 비금융 계열 출자액은 27조8000억여원이다. 자본의 60%를 초과하는 8조2000억원이 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식이다. 8조원을 추가로 증자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정성 지표를 구할 때 그 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이 밖에 그룹 지배구조의 적정성, 비금융부문 부실전이위험을 평가해 필요자본에 더한다. 이는 그룹위험 관리실태를 평가해 차등 가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산건전성 등을 판단해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심할 경우 지분청산도 권고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4월 03일 18:53 게재]
입력 2018.04.03 18:54|수정 2018.04.03 18:56
비금융 계열사 출자액, 자본 일정 비율 이상 차등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