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약 800~1300% 차등 지급 결정
-
한국콜마가 CJ그룹을 떠나는 CJ헬스케어 임직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평균 950%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4일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경영권을 인수한 한국콜마는 오는 18일 잔금납입을 끝으로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 맞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위로금의 약 6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오는 7월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직급별로 차등지급 한다. 지난달 31일 재직 중인 임직원이 지급대상이다.
CJ헬스케어는 위로금 지급기준과 더불어 향후 복리후생제도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 CJ그룹과 연계된 복리후생제도는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콜마는 올해 초 CJ헬스케어의 지분 100%를 1조3100억원에 인수했고 오는 2022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4월 04일 18:2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