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까다로운 공모 외면...사모에 73% 쏠려
공모주 10% 추가배정·무등급 CB 등 편입 허용
공모주 10% 추가배정·무등급 CB 등 편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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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에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쏠린 가운데, 운용 과정에서의 공사모 펀드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모펀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황을 점검한 뒤 2일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모주 청약시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을 배정하고, 사모펀드의 경우엔 1년6개월 이상 환매금지를 지정해야 공모주 우선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시 공모 펀드는 관행적으로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청약하도록 한 지도 지침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모 펀드는 특정 종목을 10% 이상 편입할 수 없어 이 같은 지침이 적용돼왔다.
또한 공모펀드는 무등급 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할 수 없어 사모에 비해 메자닌(전환사채 등) 투자에 불리한 점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적격투자기관 시장인 QIB에 등록된 메자닌 채권의 경우엔 공모펀드도 편입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용업계에서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운용이 까다롭고, 수익률을 높이기에도 불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실제로 출시 한달을 맞이한 코스닥 벤처펀드의 총 판매금액 1조9469억원 중 73%인 1조4232억원이 사모펀드로 쏠려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등 인수업무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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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02일 11:0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