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빠져...'중장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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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가시화하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와 특화신탁회사를 활성화한다. 중개전문증권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진입규제 TF는 지난해 8월 발족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학계·업계·금융소비자·언론인·법조인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수요가 있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도 만든다. 보험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온라인전문·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이나 코스닥·코넥스 지분증권 거래 등에 특화한 특화증권사를 육성하고, 특화증권사에 한해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본금 요건 역시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은 이번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의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특화금융회사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은 올해 3분기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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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02일 13: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