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법 개정 필요해 현실화 미지수
감독당국 부정적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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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업계에선 보험계약 유동화도 자본확충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장기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떼어다 투자자에 팔면 자본 확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발상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투자자와 보험계약자를 모두 만족, 설득시켜야 하는 난관이 있어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보험계약 유동화는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다른 유동화 회사에 팔고, 유동화 회사는 그 계약을 자산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보험계약자는 기대 보험금 일부만 먼저 받고, 유동화 자산 투자자들은 잔여 보험료를 내고 만기에 받을 보험금에 기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보험계약 유동화는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활용된 지 오래고 국내에서도 IB 업계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져 왔다. 보험계약자가 오래 살 수록 납입보험료가 늘고 이익률이 줄어드는 등 위험 요소는 있지만 구조만 잘 짜면 10%대 수익은 거뜬할 거라는 평가가 있었다.
IB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게 되면 부채는 줄어들고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도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관련 상품이 나오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PC가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SPC에도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투자라면 손실 가능성도 따라 붙는데 이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영역으로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보험업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나 민생과도 연관되는 영역이라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금융감독당국의 벽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계약을 대형 기관들도 쳐다보는 매력있는 상품으로 키워내려면 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다수의 보험계약을 받아와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얻어와야 한다. 생명과 연관된 투자인 만큼 정서 상 산업화할 수 있는 규모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란 지적이다.
여러 사정상 보험계약 유동화 시도는 과감하지만 결국 구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부담으로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감독당국에서도 보험계약 유동화를 전향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진 관련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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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27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