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증선위 임시회의 열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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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인 콜옵션 여부를 고의적으로 공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감사인 지정을 조치했다.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부풀리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추후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에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게 됐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명된 공시위반은 당기순이익 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심사 대상에 해당돼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추후 징계결과가 더 나와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대상이 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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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12일 17:2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