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어라 '압박' 강화
분할합병때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막는 법도 나와
'삼성부터 잡아야...' 지배구조 개편 파급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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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경쟁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삼성그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입됐을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이 삼성그룹인 까닭이다.
국내 최대그룹인 삼성의 '선례'를 따라가는 국내 재계의 움직임을 감안해 규제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하려는 것이란 평가다.
최근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 금지' 규제 도입 움직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공익재단은 공익법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대기업집단 계열 공익재단에 한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여당은 한발 더 나아가 벌써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회의원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각각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제한하자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두 곳의 공익재단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 6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의 현재 시장가격 기준 가치는 삼성생명 1조3300억여원, 삼성전자 2700억여원 등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공익재단 지분 제외시 18.5%에 불과한 최대주주 지분율(보통주 기준)이 15% 대로 떨어진다. 경영권의 핵심인 '이사 선임'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금융그룹통합감독 체제를 구축하며 삼성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처럼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통합감독 체제 내에서 새로이 제시되는 건전성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대기업 금융사는 계열사 주식을 팔아라"라며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삼성그룹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가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특정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3% 이상을 투자할 수 없는데, 기준이 시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은 약 19조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7.92% 중 5.33%가 매각 대상이 된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보유 지분 1.38%의 절반인 약 2조원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달 초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새로 내놨다. 이종걸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며,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강제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스스로 "국회에 계류된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삼성전자가 전량 인수할 수 있는 길도 터줬다. 현행법상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불특정 다수 주주로부터의 공개 매수로만 가능하다.
대기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때 그룹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주총회에서 아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달 초 발의됐다. 제외된 의결권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찬성률을 집계할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박용진·이종걸·이철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악용 사례'로 언급해 '제2의 삼성물산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삼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칼날은 이 뿐만이 아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가 협력사를 쥐어짜서 세계 1위가 됐다"고 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430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태도 아직 일단락되지 않았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와 여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자체를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며 "삼성그룹을 먼저 잡아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대의명분'이 극대화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속도와 방법 면에서는 다소 우려스럽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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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1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