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우려 등으로 소송통해 지급결정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은 지급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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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천명에게 미지급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6일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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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26일 17:1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