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문제 끌고 갈려는 계산
추후 불완전 판매 문제제기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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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회의 즉시연금 결정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종의 '꼼수'란 판단을 하고 있다. 소송전으로 번질 경우 불완전 판매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27일 삼성생명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부분지급 결정을 내렸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실제 받은 연금액과 차액만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부분지급 할 금액은 370억원 수준(1인당 67만원)으로 금감원 권고안(4300억원 1인당 79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사실상 금감원의 권고안을 거부한 결정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을 ‘꼼수’로 보고 있다. 권고안을 아예 무시하자니 가입자 눈치가 보이고, 일괄지급 하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적당한 선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판단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한 가입자가 약관에서 삼성생명이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수용하며 해당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해당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일괄구제 원칙을 내세우면서 커졌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지급해 야 할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규모만 4000억원으로 불게 된다. 국내에서 일괄구제제도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렇기에 그간 보험사들은 해당 민원만 처리하고 넘어가곤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수용하고, 일괄구제 하라는 방침에는 부분지급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라며 “삼성생명의 논리라면 애당초 민원에 대한 금감원의 권고도 수용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송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 있다. 권고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이란 카드를 들고 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을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엔 부담스러우니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려는 계산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 내부에선 이번 사안이 법원으로 갈 경우 어떤 결론이 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이 주장하는바 대로 약관에 ‘연금액은 산출방법서로 계산한다’라는 문구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삼성생명의 주장을 들어준다면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거론한 만큼 이번 사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삼성은 회계이슈에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금감원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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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30일 13:5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