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구조 고심…2대주주 대상그룹 보유 권리에 이목
동반매각권·우선매수권 여부에 거래 규모 및 흥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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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니스톱은 매각 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본 본사에선 갈수록 실적이 악화하는 한국미니스톱을 매각하길 원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매각 확정 여부보다 어떤 구조로 매각이 진행될 지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내놓을 지분이 얼마인지, 2대 주주 대상그룹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래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는 지난 18일 회사의 매각설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선 일본 미니스톱㈜이 매각 방침을 거의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매각을 고민해 왔고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올해도 점포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쉽지 않다.
최근엔 간단한 투자안내서가 시장에 뿌려졌다. 이르면 8월 중에도 매각이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A 업계 관계자는 “일본 미니스톱은 한국 미니스톱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매각 지분율 등 구조를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편의점 성장성에 기댄 투자 유치는 어렵기 때문에 경영권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을 내놓는다면 지분 51%나 보유지분 전량(76.06%), 혹은 100% 지분 매각 등 선택지가 다양하다. 51% 매각 시는 인수후보자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한국 시장과 접점을 유지하게 된다. 다른 경우는 일본 AEON그룹의 한국 시장 철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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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2대주주 대상㈜(20%)가 매각과 관련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미니스톱의 전신은 대상유통이다. 대상은 1990년 일본 미니스톱㈜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초기엔 대상㈜와 대상식품, 일본 미니스톱㈜ 등이 주주로 있었다. 대상그룹은 2003년 주력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대상유통 보유지분 대부분을 일본 미니스톱 본사에 넘겼고 이후 20%만 보유해 왔다. 3대주주는 일본 미쓰비시(3.94%)다.
대상그룹이 이후 사실상 편의점 사업에서 손을 뗀 상황이고 이후에도 잔여 지분 매각을 고민해왔다. 이번에 함께 매각하길 원할 가능성이 크다.
M&A 업계에선 동반매도권(Tag-Along)과 같은 확실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상그룹이 일본 미니스톱에 함께 매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대상그룹에 우선권을 준다면 일본 미니스톱의 회수 시기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상그룹이 일본 미니스톱 보유 지분 매각 시 우선적으로 사들일 권리가 있는 지에 관심을 가지는 곳도 있다.
식품, 소재 부문에 힘을 쏟는 대상그룹이 이제 와서 수익성도 좋지 않은 편의점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이 있다면 잠재 인수후보들은 눈독을 들일 만 하다.
우선매수권이 매각 절차를 거친 후 수용 여부를 정하는 형태(ROFR, Right of First Refusal)라면 인수의 확정성이 보장되고, 그 보다 약한 수준의 권리(ROFO, Right of Fist Offer)이더라도 매각 절차에 앞서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기회는 부여되기 때문이다. 대상그룹에 우선매수권 보유 여부를 묻는 M&A 업계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신규 출점 규제,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미니스톱 매각이 공식화하더라도 기존 빅3는 점유율 규제 때문에 인수하기 어렵다. 가맹 사업 특성상 ‘하던 곳’이 아니라면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상그룹은 직·간접적으로 편의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대상그룹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고 동업 관계까지 맺어 노하우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후보자군이 참여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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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30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