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카쉐어링 관련 상표로 분류
업계반발·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차량공유 시장
"넘어야 할 산 많다"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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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차량공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자율주행·차량공유 기업들과 기술제휴를 맺으며 해당 시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는 최근엔 카셰어링·카풀 관련 상표를 출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7월 특허청에 ▲Wonder Move(원더무브) ▲Wonder Pool(원더 풀) 등 2건의 차량공유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두 상표 모두 카셰어링서비스·카풀서비스·차량임대업 등 차량공유와 관련한 상품분류로 지정했다. 현대차는 'Wonder Move' 상표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했고 특허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Wonder Pool' 상표의 경우 상표 출원만 한 상태로 특허청 심사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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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차량공유 시장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쟁업체들보다 시장 진출이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토요타(Toyota)는 미국의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Uber)와 돈독한 동맹을 맺고, 미국에서 이미 차량공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차량공유 서비스인 카투고(Car2Go)를 출범한 다임러(Daimler)는 최근 국내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바겐(Volkswagan), 포드(Ford)·볼보(Volvo) 등도 빠른 행보를 보인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은 지난해 약 360억달러(약39조원)였으나 오는 2030년에는 2850억달러(약 305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공유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소비 패턴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며 "자율주행 차량을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미래차 기술 개발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공유 사업 진출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현대차 또한 차량공유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내외 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해외에선 이미 서비스를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 전기차를 활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 그랩(Grab)과 호주 현지 업체 카넥스트도어(Car Next Door)에 투자했다.
해외에서 이 같이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운송 업계의 반발과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럭시와 손을 잡았을 당시 운송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의 카풀 사업 진출을 두고 택시업계에선 현대차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다. 현대차는 투자 6개월 만에 럭시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에 가로막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국내 1위 카풀 업체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풀러스는 최근 대표이사 사임과 더불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각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 또한 운수사업법에 가로막혀 결국 국내시장 진출에 실패했다.
현대차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의 규제 상황에서 현대차의 카풀·카쉐어링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며 " 현대차가 직접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관련 업계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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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8월 05일 09: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