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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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SK해운 매각을 두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협상 중이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이 발행할 신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SK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그룹은 "SK해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앤컴퍼니로의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안들을 고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주 발행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할 경우 한앤컴퍼니는 SK해운 지분 80~9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안대로 협상이 끝나면 SK그룹은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한지 36년만에 해운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SK해운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황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회사의 부채비율은 상반기 연결 기준 2391%이고, 차입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6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차입금만 1조3000억원이 수준이다. 그동안 PEF에 소수지분을 매각하거나 총수익스와프(TRS) 등을 활용해 자금을 유치해 왔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회사를 굿컴퍼니(우량부문)와 베드컴퍼니(비우량 부문)로 나눠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를 추진하는 점도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 SK해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SK해운은 지난해 매출 6971억원 가운데 34%인 2377억원을 내부 거래로 올렸다.
한앤컴퍼니는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인수 대금 전량을 회사에 투입해 부채비율을 300% 수준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한진해운 벌크선사업부를 인수하며 해운업에 뛰어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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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9월 30일 19:5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