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의무출자는 그대로
"시장 우려 이해…규제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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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모펀드(PEF)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업계에선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
반면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빠져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들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연장선상에서 금융당국은 옵션부투자 모범규준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엔 2015년 옵션부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됐음에도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투자는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사모펀드는 지분 투자에 대출까지 고려한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고, 투자를 받는 쪽의 선택권도 넓어지게 됐다.
이번에 사모펀드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터라, 그간 창구지도 차원에서 방지했던 풋옵션(Put Option) 등 ‘대출성 투자’ 에 대한 규제의 실익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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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권이 있는 기관투자가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그러나 운용사와 운용 인력이 부담하는 의무출자금의 경우는 기관자금이 아니더라도 예외로 두게 될 전망이다. 의무출자금이 기관투자가를 보호하고 운용 시 선관주의를 다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관투자가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국가와 한국은행, 국내외 금융회사와 특수법인, 8개 연기금과 10개 공제회만 기관투자가로 분류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투자자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례와 업계 의견을 취합해 기관투자가 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례처럼 자산총액 혹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들에 대해선 기관투자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사모펀드 시장이 충분히 성숙한 만큼 투자·운용 수단은 물론 자금 출처에 대한 규제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참여형에서 기관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경과 규정도 마련된다.
개인투자자 자금이 포함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기존 모집 자금을 펀드의 존속기간(최대 15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두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가지고 있던 운용사들은 상황에 따라 라이선스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기관 자금만으로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운 곳들은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에 요구됐던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및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세부 규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각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론 GP에 대해서만 검사·감독하도록 바꿔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 시장질서 교란 관리 차원의 검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기존보다 더 강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개선되는 것은 없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명시적이지 않은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 등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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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10월 21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