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관계기관 통보, 부당수익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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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종합건축)와 서영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삼우종합건축은 당시 외형상 임원 명의의 회사로 돼 있으나 실제로 1979년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회사였다고 판단했다.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종합건축의 100% 자회사다. 또한 삼우종합건축과 삼성 계열사간 인사교류가 활발했고,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삼성그룹 계열사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서 삼우종합건축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해 삼우종합건축이 개인 차명주주들이 명의만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97년과 1999년 두차례에 걸쳐 삼성의 위장계열사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761년 설립된 삼우종합건축은 옛 삼성생명 본관, 리움 미술관, 삼성전자 용인연수원, 삼성서울병원 등 삼성그룹에서 발주하는 주요 건설사업의 설계를 담당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126억원, 이중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은 1274억원이었다. 지배회사인 삼성물산,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보험 등이 주요 고객사다. 결국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관련기사 : 삼성그룹의 또 하나의 고민 '삼우종합건축사무소')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설계·감리회사(삼우종합건축)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종업계서 윤리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삼우종합건축을 차명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삼우종합건축과 서영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 소속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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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11월 14일 14:5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