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규정 놓고 회계법인 의견 수렴
글로벌 회사, 지정감사제 도입 시 실무 차원 혼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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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新외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회계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하지만 실무 도입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신외감법의 주요 골자인 표준감사시간제 등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11월1일 신외감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도입된다. 우선 감사인 선임기간이 4개월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됐다. 감사인 평가, 대면회의, 문서화 등 감사인 선임 절차가 강화한다. 감사품질 관련 예산 비중,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제 구축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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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란인 제도들도 상당수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놓고 재계와 회계법인들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시간 및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아우성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무리한 감사보수 상승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들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사시간이 늘고 인력부족이 심각해 질수 있다는 우려다. 회계사 인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면 감사보수 상승보단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반발이 있다 보니 올해부터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 회계법인 감사부문 파트너는 “조건부로 감사계약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다 보니 과연 제대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등을 저질렀을 경우 양정규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감독당국은 회계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양정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단행했을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회사가 횡령을 은폐하거나, 상장을 위해서 또는 상장폐지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단행할 경우 과징금, 감사인 지정, 임원해임 권고 및 해당 사건을 검찰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양정규정과 관련 내용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4웗부터 본격 시행한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주기적 지정감사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0년 사업연도부터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6개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이후 3개 사업연도는 지정감사를 받게 된다.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이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삼성전자가 지정감사를 받게 될 경우 해외법인 감사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간 삼일회계법인이 오랜 기간 삼성전자 감사업무를 하다 보니 삼일의 파트너사인 PwC가 해외 지점에 대한 감사업무를 진행했다. 삼성전자 지정감사인으로 다른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해외법인까지 송두리 감사인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다른 회계법인 감사업무 담당자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 감사인을 바꿀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감사인은 누가 맡아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라며 “신외감법 실무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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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1월 03일 15:5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