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 방침 나오면 이들 과세에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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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청이 카버코리아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매각차익을 얻은 사모펀드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다.
14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카버코라이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조단위 거래가 끝난 이후에는 매각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매각 당사자인 이상록 전 카버코리아 회장을 비롯해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 ASSG(아시아 스페셜 시츄에이션 그룹)가 대상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매각 차익을 낸 이 회장을 비롯해 사모펀드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는 화장품전문 브랜드인 A.H.C를 소유하고 있는 카버코리아를 미국의 생활유지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에 22억7000만유로(한화 3조600억원)에 매각했다. 카버코리아 매각으로 이 회장은 1조원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 ASSG는 1조9000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다.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적인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부분은 베인케피탈과 골드만삭스 ASSG가 납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알려졌다. 개인 지분을 판 이 회장은 매각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파악하면 된다.
반면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 ASSG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글로벌 사모펀드의 특성상 과세의무가 이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사모펀드가 내야 하는지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다. 향후 조세심판원의 글로벌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 방침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사모펀드가 거둔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베인과 골드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조세심판원의 과세 방침에 따라 양측이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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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1월 15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