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문제 없다지만 전문가들 의견 갈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해줘야 할 수도
론스타-정부 소송 결과에도 영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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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이 1조6000억원을 손해배상 해야 할 수도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A)에 14억430만달러(약 1조5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법정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매각하면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2010년 주당 1만4250원(4조60000억원)에 매각을 계약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최종 매각대금은 7700억원이 즐어든 3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매매가격 인하는 양측이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 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나금융은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양측이 맺은 계약내용에 따라 론스타의 승소 가능성도 있다는 것. 계약위반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조율했는지에 따라 중재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약서 해석의 문제라 정확한 계약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론스타가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서상에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 결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즉 소송 상대방은 다르지만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란 점에서 서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측 소송이건, 하나금융 소송이건 간에 어느 한쪽에라도 론스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쪽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등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법조계에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론스타가 유리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론스타는 정부의 매각지연과 국세청 과세를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만 10여건에 이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46억7950만달러(약 5조1700억원)에 달한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단기자본의 특성상 매각 시기가 중요한데, 한 국가의 정치적인 이유로 매각을 지연시키는 행동은 국제 정서상 받아들여 지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국세청이 론스타에 과세한 부분은 그래도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정부에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로펌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손해배상액을 5000억원 이하로만 막아도 성공이란 말이 나온다”라며 “금액을 떠나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업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미란 점에서 책임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ISD 판결이 하나금융 중재 소송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ISD 판결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모양이다.
최원목 교수는 “정부가 매각지연에 따른 책임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 ISD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하나금융이 패소하게 될 경우 내야 할 손해배상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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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1월 30일 15:1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