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선임 제외 5개 주주제안 인용
한진칼 "판결 수용 못한다"…항고 예정
한진칼 "판결 수용 못한다"…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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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칼을 대상으로 제안한 KCGI의 주주제안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GI가 한진칼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KCGI가 제시한 주주총회 안건을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을 두고 KCGI의 한진칼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며 KCGI의 사내이사 선임 제안을 제외한 5가지 주주제안 의안(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을 인용했다.
한진칼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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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2월 28일 18: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