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 통상 6개월 소요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 바뀔수도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 바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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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컨소시엄이 풋옵션(put-option) 계약 이행관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중재신청했다.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 IMM, GIC)은 20일 신 회장에 풋옵션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했다. 중재재판은 통상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재판의 핵심쟁점은 풋옵션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put-option) 행사에 따라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이 보유주식을 되 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중재재판은 통상 합의를 유도하지만,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민사소송처럼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중재재판에서 FI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교보생명 경영권이 바뀔 수 있다.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 SCPE는 아직 중재재판 신청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에 투자한 SC PE와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계약서 내용이 달라 각자 중재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중재신청을 해 놓았다고 해서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양측이 서로 공방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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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3월 21일 10:0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