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KCGI, 한진칼에 주주제안 자격없다"
-
법원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측이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KCGI 측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승소에 반발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한진칼의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KCGI는 지난 1월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한진칼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이 지분을 가진지 6개월이 되지 않아 KCGI는 주주제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으로 0.5%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된 것을 근거로 삼았다.
KCGI는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재판부는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KCGI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진칼은 항소했다.
주주총회소집 결의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KCGI의 주주제안을 ‘2심에서 KCGI가 승소할 경우에 한해’란 조건부로 상정했다. 21일 법원이 1심을 뒤집으면서 한진칼은 KCGI가 제시한 안건을 주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KCGI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 주주 행동주의 사모펀드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3월 21일 18:5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