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은 주의~감봉 결정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관련 첫 제재 사례
증권사 발행어음 사업 관련 첫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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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제재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거래가 최 회장이 아닌 SPC와 계약한 기업대출이라는 입장으로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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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4월 03일 18:4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