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이달 중으로 중재인 신청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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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중재재판이 이달 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중재재판을 신청한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이 중재인을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중재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달 말 중재재판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했다. 중재재판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홍콩, 싱가폴 등 ICC 중재재판소가 있는 곳에서 진행된다.
신 회장은 아직까지 중재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만간 신 회장이 중재인을 신청하면 양측의 중재인이 추가적으로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본격적인 중재절차가 시작되게 된다.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김앤장이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투자금융 업계 관계자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외국인 중재인을 신청했다”라며 “중재재판의 특성상 수개월간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보내는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을 신 회장이 되사가라는 풋옵션(put-option)을 행사했지만, 이에 대해 신 회장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중재재판에선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권리 유무 및 가격에 대해 판단한다. 중재재판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은 1조원 이상을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배상해야 한다. 신 회장이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교보생명 지분이란 점에서 교보생명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4%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4%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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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4월 18일 15: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