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심 통과 안갯속…악재 갈수록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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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의 기업공개(IPO)가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들어간 상황에서 상장 예비심사 통과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는 판국이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 설령 상장예심을 통과하더라도 공모 시점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조사관을 파견해 바디프랜드 서울 도곡동 본사를 조사했다. 파견된 조사관들은 조사4국 소속으로, 서류 및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기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일반적으로 조사4국이 나설 땐 탈세에 대한 제보 및 단서를 사전 확보한 뒤라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마무리 될 사안은 아닐거라는 게 금융가의 분석이다.
심지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우대를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상당한 수준의 의심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심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가운데, 여전히 상장심사위원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심사에 영향이 있다 없다 네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불법적인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며 "상장 심사는 종합적인 심사로 특히 질적심사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 심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인해 국세청의 압수 수색을 받은 회사가 예심을 통과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탈세는 재무제표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행위인데다, 경영진이 연루됐을 경우 상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세청 압수 수색으로 인해 4월은커녕, 연내 상장 예심 통과마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바디프랜드는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지며 예심통과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표면적인 사건은 물론, 실제 오너이자 실세인 강웅철 영업본부장의 지배력 행사 이슈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안마의자와 관련,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방송사인 GS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하기도 했다.
여기에 세무조사가 더해지며 악재가 첩첩히 쌓인 상황이다.
실적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수익면에서 역성장했다. 매출액은 연결 기준 4504억원으로 2017년 대비 9.1%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5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 당기순이익은 570억원으로 7.8% 감소했다. 인건비·광고선전비 등 판관비가 29%가량 급증한 까닭이다.
바디프랜드는 성장을 위해 특수기능 안마의자와 렌탈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엔 피부과 전문의를 영입해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개발에도 착수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본업인 안마의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사업 다각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렌탈업, 뷰티헬스케어 등 새로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 모두 지배적 경쟁자가 있는 레드오션(초경쟁시장)이라는 부분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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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4월 21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