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76여명 유출 및 핵심기술 유출 주장
올 초 대법원 승소 통해 영업비밀 유출 인정받았다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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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화학이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들의 채용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29일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ITC가 5월 중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부터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사지원 서류에도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에서 수행한 상세한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도 기술하도록 돼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LG화학은 입사지원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회사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400여건에서 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했고,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에 불과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을 근거로 설명했다.
LG 화학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것으로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또 LG화학이 전지 한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가 SK이노베이션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크게 상회할 만큼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 차이가 있는 데다 2차전지 관련 특허건수도 LG화학이 1만6685건인데 비해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에 불과하다는게 LG화학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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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4월 30일 09:0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