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공개 여부 놓고 이견 존재
회계법인들 고액연봉 파트너 수 놓고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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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회계법인이 파트너 연봉 공개를 앞두고 분주하다. 공개시점은 내년이라 아직 시간여유는 있지만, 올해 받는 연봉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입장에선 고액연봉자가 너무 많아도, 그렇다고 다른 법인보다 너무 적어도 고민인 상황이다.
지난해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에 공개되는 2019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부터는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현황이 공개된다. 빅4 회계법인은 전무급 이상 파트너가 여기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인 파트너들은 보수와 관련해 신상공개가 될 상황에 처했다. 다만 어디까지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률 사항은 없다. 외감법에는 사업보고서 공시에 관해 “이사 보수(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재한다”라고만 돼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감법을 바꿔야 하는 이슈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외감법 상에는 어떻게 공개하라는 것까진 명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공시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들은 나름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가능하면 공개를 회피하고 싶지만 마땅한 논리가 무엇인지부터 찾고 있다.
일단 회계법인이 주식회사도 아니고 파트너 체제인 유한회사라 굳이 실명까지 거론 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다. 주주들이 모두 파트너고, 파트너끼리는 서로가 얼마를 받는지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사업보고서에 실명까지 넣어야 하냐는 논리다. 감독당국에 실명전체가 아닌 성만 공개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회계법인 파트너는 “회계법인 파트너들 상당수가 고액 연봉자로 세간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 내부에선 등기임원에서 빠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를 하기도 한다. 등기임원만 연봉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빠지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분을 보유한 등기임원이 아닌 성과급으로 이를 대신하는 파트너 트랙을 만드는 방법 등도 이야기 된다. 하지만 ‘꼼수’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다.
다른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연봉공개 안 하겠다고 등기임원에 빠진다면 괜히 감독당국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회계법인끼리 서로 눈치싸움도 진행 중이다. 회사 규모 대비 고액연봉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돈은 파트너들이 다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고액 연봉자가 너무 적으면 파트너가 돼도 별 거 없다는 생각이 주니어 회계사들에 퍼질 수 있다. 결국 1위 업체인 삼일 회계법인의 결정사항을 보고 여기에 맞춰 다른 회계법인들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 회계법인 인사 담당자는 “경영진의 연봉과 관련된 사항이라 민감하다”라며 “감독당국,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할거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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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4월 24일 16:3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