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요소'에 언급 없어...상장 주관사도 책임?
공시내용 부실로 '증권집단소송'도 가능성도 논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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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가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검증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증권신고서 부실 작성' 이슈로 주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9월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증권신고서에는 임상3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 치료제(DMOAD)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위험요소들이 열거됐다. 그러나 인보사 약효의 핵심인 세포 배합과 그에 따른 투자 위험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아무런 언급이 돼있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의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최근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전인 2017년 2월 인보사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임을 확인했다. 상장 전에 문제의 소지를 발견했음에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증권신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법에서는 증권신고서 부실 등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분식회계의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소액주주 50명 이상의 참여로 시작할 수 있으며, 최종 판결시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 전원이 보상을 받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주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보사의 구성 주요성분을 고의로 숨긴 것은 코오롱티슈진의 허위공시에 해당된다"며 "투자설명서와 사업보고서도 허위기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은 부정을 저지른 해당 기업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내 판례는 피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래의 주관을 맡은 주관사까지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1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이 유상증자 후 주가조작·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유상증자 주관을 맡았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소송 시작 여부도 법원에서 3심까지 심리한다. 결국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본안 소송 1심과 2심에서 동부증권이 일부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티슈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최소 3곳이 넘는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오킴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등이 피해 주주를 모집 중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집단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들이 원할 경우 주관사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주관사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주관사가 상장 실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봤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주관사의 책임을 묻다보면 결국 거래소 등 관련된 기관들 모두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을 거란 지적이다. 보건 당국에 신고한 것과 다른 원료로 신약을 제조한 업체에게 상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물론 집단소송엔 다소 시간이 소모된다. 실제 손실을 본 주주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수십만개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야 하는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2013년 분식회계를 이유로 GS건설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은 지난 2016년에야 소송 진행 허가가 나왔고, 아직도 본안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일단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법적 공방은 일부 주주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오는 24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주주 모집을 마치고 이달 중 1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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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5월 10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