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심서 모멘티브에 '시장금리로 이자 지급' 판결
채권자 합의 후 거래 종결로 진행…천억 넘을 듯
국민연금 SJL에 항의…딜 클로징 보름 연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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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그룹과 원익그룹, 임석정 대표의 SJL파트너스가 인수하는 미국 실리콘업체 모멘티브가 최근 현지 소송에서 패소하며 1000억원 이상의 우발채무 부담을 지게 됐다. 결국 소송 상대방과 합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수도 채 하기 전에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모멘티브에 투자하기로 했던 국민연금이 SJL파트너스에 이의를 제기했고, 시장에서는 한때 거래종결이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모멘티브의 소송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는 미국 회생절차인 챕터11에 들어가면서 담보권자에게 어음을 발행했다. 법원은 가장 우선순위 채권자(First Lien Notes)의 어음이자율을 3.88%, 다음 순위 채권자(1.5 Lien Notes)의 이자율을 4.69%로 정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뉴욕1심법원은 모멘티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정된 이자율만 부담하면 되었기 때문에 거래에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모멘티브 M&A 클로징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올 4월, 갑자기 2심 재판부가 모멘티브는 채권자에 시장금리를 반영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장 우선순위 채권자의 어음 이자율은 5.50%~7.32%로 다음 순위는 7.9%로 조정되며 회사의 부담이 커졌다. 생각지도 못하게 모멘티브의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
이런 결과가 나오자 국민연금은 임석정 SJL파트너스 대표 등을 불러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에 미화 3억 달러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었다. 투자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한 사안인데 이런 우발부채 증대를 간과하지 못한 점을 탓한 것.
거래 마감 시기도 연기됐다. 당초 KCC-SJL파트너스는 4월말까지는 거래 종결이 가능하다고 밝혀왔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느라 그간 거래종결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이달 15일 전후로 거래종결을 진행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멘티브는 새 주인을 맞기 전부터 기업가치에 손실을 입게 됐다. 해당 소송의 위험이 애시당초 언급은 됐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봤던터라 투자자들로서는 손실 확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SJL파트너스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거래에 참여한 투자기관 관계자는 "큰 거래긴 했지만 1년의 시간이 걸렸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잡음이 이어져 우리도 고생이 많았다"며 "SJL파트너스의 거래 역량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다음에도 이들이 가져올 거래에 참여할 지는 숙고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JL파트너스는 "소송에 따른 우발부채 사안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고 (1심 판결 수준 손실은) 인수가격에도 일부 반영됐었다"며 "(2심 판결로 인해) 모멘티브 측이 예상보다 추가로 더 부담할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이며, 회사에 쌓인 현금도 예상보다 많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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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5월 10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