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R-어피너티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조사 받게 돼
국세청 조사 불복하면 사건 조세심판원으로 다시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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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업계에서 관심사였던 오비맥주 매각 과세문제를 놓고 조세심판원이 사건을 다시 국세청으로 돌려보냈다. 3년 동안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기다린 외국계 사모펀드 KKR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는 과세당국의 조사를 또 받게 생겼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오비맥주 과세문제오 관련, 국세청에 재조사를 지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3년이란 시간을 들였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KKR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입장에서는 국세청 조사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여부 및 환급세액의 규모가 결정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사모펀드들은 다시금 조세심판원에 판단을 의뢰해야 한다.
국세청 재조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조세심판원 입장에서는 거액의 세금환급 결정에 대한 부담을 회피한 셈이 됐다.
한 조세전문가는 “결과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종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리고, 국세청이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조세심판원에 사건을 또다시 가져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이다”라며 “조세심판원이 국세청 눈치 때문에 명확한 결정을 못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KR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오비맥주 매각을 통해 벌어들인 매각차익에 대해 4000억원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사모펀드들은 펀드의 '투자자'(LP)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고 법인세를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펀드 자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투자자들은 대다수 해외 연기금들이어서 이들 상당수는 한국과 맺은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들 펀드들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되어 있어, 한국과는 따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 국내법에 근거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 펀드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국세청과 외국계 사모펀드의 과세 해석이 다른 것은 기존의 과세방식이나 관행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단에 그 원인이 있다. 대법원에선 펀드에 과세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선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과세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법률도 개정됐다. 대법원의 입장을 고수하는 국세청과 기재부의 입장이 다르면서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그간 법인세 납부방식에 혼란을 겪어 왔다. 조세심판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사모펀드들의 자금흐름 등을 또다시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과 같이 펀드에 과세하겠다고 결정한다면 해당 사안은 또 다시 조세심판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도 펀드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물러 설 수 없는 문제다.
한 사모펀드업계 관계자는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온 결론이 국세청 재조사란 점에서 많이들 당혹해 하고 있다”라며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쉽게 물러나기 힘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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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6월 1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