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의 우리카드 자회사 과정에서 은행이 지주 신주 6%확보
금융지주회사법상 6개월내에 팔아야…글로벌 사모펀드 등 후보
금융지주회사법상 6개월내에 팔아야…글로벌 사모펀드 등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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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우리카드 이전 대가로 받을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올 하반기에 매각하기로 하고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24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하반기 우리금융 주식 4210만주(지분 약 6%)가량 매각계획을 마련, 골드만삭스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개최,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우리카드를 우리금융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의 현재 모회사인 우리은행에 4210만3337주(약 6000억원)의 신주와 함께 현금 5983억원을 주게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받는 우리금융 주식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6개월 내에 매각을 해야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회사인 은행이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팔도록 규정해 놓았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은 골드만삭스를 통해 다수의 사모펀드 등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금융지주에서 글로벌 사모펀드 등 해외투자자와 여러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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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6월 24일 18: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