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업무요건 대부분 등록제로 大전환
신규증권사도 곧바로 종합 라이선스 획득 가능
혁신성장 지원·모험자본 공급 원활 목적
-
앞으로는 신규 설립되는 증권사도 종합증권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그룹 1증권사 원칙이 폐지돼 인수합병(M&A) 및 그룹 내 분사 등이 자유로워진다. 증권사 업무 요건 대부분이 등록제로 전환돼 혁신기업이 증권사를 설립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설립 규제를 완화해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규 증권사 설립 규제 완화다. 현재는 신규 증권사가 종합증권사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없다. 전문화·특화 증권사로 먼저 성과를 인정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 라이선스를 바로 획득할 수 있다.
2008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근 10여년만에 '신규 종합증권사'가 생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장벽도 크게 낮아진다. 투자중개업 23단위, 투자매매업 38단위의 인가제도로 이뤄져있던 증권사 업무영역이 인가 6단위, 등록 32단위로 크게 간소화된다. 최초 진입시 인가를 받고 나면 동일 상품군 내 업무 추가시 등록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업무를 추가할 때 사실상 신규 인가 수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1그룹 1증권사 원칙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한 계열의 기업집단당 1개의 증권사만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이 때문에 증권사를 보유한 기업이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면 반드시 합병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내 최초로 IB 전문 증권사를 표방했던 하나IB증권이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와 합병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1그룹 1증권사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그룹 내 증권사 신설과 분할, 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됐다. 증권사 M&A는 물론, 업무영역 규제 완화와 더불어 그룹 내 특화 증권사 개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등록 심사 관행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나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금융당국이나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중단해왔다.
앞으로는 금감원 검사는 심사 중간 사유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 공정위와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뒤 6개월 이내에 검찰에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등 중대 범죄가 아니라면,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모 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된다.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전까진 5년 이상 업력에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 3조원 이상의 운용사만 종합공모운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조5000억원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곧바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치 않은 사안은 7월 중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6월 25일 18: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