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보유 구주 및 신주 매각 방식
관련법상 인허가 결격자는 참여 제한
관련법상 인허가 결격자는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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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 및 신주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매각 공고를 냈다.
매각자 측은 구주 매각 및 유상증자 방식 매각을 검토해왔다.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여주(지분율 33.47%) 및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경영권 인수 후에도 대규모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관련 법안에 따라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 인허가에 결격사유가 있는 투자자는 인수전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외국 정부, 외국 법인 혹은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임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등에 대해선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예비입찰은 이르면 9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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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7월 25일 09:1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