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PEF, 인수 후 사업 확장성 ‘불투명’
산은-금융위-국토부 매각전 사전 협의
국토부 “건실한 후보 참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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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사모펀드(PEF)가 단독으로 인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국계 자본으로 구성된 PEF는 현행법상 항공운송면허 발급이 제한되고, 국내 자본으로 이뤄진 PEF들 또한 수년 후 경영권을 다시 매각해야하는 특성상 면허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탓이다.
PEF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운송면허를 ‘유지’ 할 수 있을지 ▲신규 노선을 배정 받을 수 있는지 ▲인천공항공사의 슬롯(Slot)을 확장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여기에 항공운송면허 발급에 전권을 쥔 국토교통부도 금융위원회와 채권단 측에 인수자에 대해 ‘건실한 후보가 참여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결국 PEF 단독으론 ‘불가하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은 내달 3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적격후보자(숏리스트)를 걸러내고, 연말쯤 본입찰을 실시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2조원까지 거론되기도 했던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금액을 고려할 때, 국내 대기업 또는 대형 PEF가 아니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지 여부를 떠나 인수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SK·한화·CJ·GS그룹 등은 아직 공식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략적투자자(SI) 가운데선 AK홀딩스가 유일하게 수면 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드라이파우더(미소진 펀드자금)를 보유한 PEF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항공사업법상 외국계 자본으로 구성된 PEF는 항공사의 인수가 불가능하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표자로 등록돼 있거나, 외국인·외국법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엔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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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의 움직임은 잠잠한 반면, 국내 자본으로 구성된 대형 PEF들의 인수 검토 움직임은 실제로 활발하다. 소수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보유했거나, 스페셜시츄에이션(Special Situation)펀드와 같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펀드를 보유한 운용사들이다. MBK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행동주의펀드를 표방하는 KCGI는 인수전 참여를 공식화했다.
현행법상 PEF가 항공사를 인수하는 것이 제한돼 있진 않더라도, PEF 단독으론 인수에 나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
투자은행(IB) 한 관계자는 “PEF가 아시아나항공을 단독으로 인수할 경우 면허취소가 될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경영권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국토부에서 신규 노선을 배분하지 않거나 인천공사의 슬롯을 확장해 주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인수 후 아시아나항공의 사업적 확장성이 제한돼 있다면, PEF가 굳이 단독으로 나설 유인이 없다”고 했다.
국내 PEF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PEF에 단독 매각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사실상 정무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FI의 컨소시엄 형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실제로 매각 초기 단계서부터 채권단 측은 국토부에 PEF의 인수 후 면허유지(발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입찰안내서에 ‘PEF 불가 방침’이 명시돼 있진 않지만, 추후 적격 후보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과정과 인수 후보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매각 측이 진행하는 사안으로 국토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토부는 금융위와 산은 측에는 ‘건실한 인수자가 참여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최종 후보가 정해진 이후에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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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8월 21일 11:44 게재]